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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공심위에 이의신청·재심 청구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4.24 21:18 수정 2026.04.24 21:20

조주홍 후보 부친의 무료 관광 제공·언론인 식사비 대납 의혹 제기“금권부정경선 정황” 주장… 경북도당·중앙당에 공천 재검토 촉구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조주홍 후보와 관련한 금권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신청서에는 조 후보 본인과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라고 판단한 내용과 관련 자료가 담겼다. 김 예비후보는 조 후보의 부친 조철로 영덕동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8일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 식대, 여행자보험 등 관광 비용 일체를 무상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확인서 일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 조항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군민들이 공직선거법 제116조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261조 제9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익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2025년 6월께 영해면 성내리 한 횟집에서 조 후보가 언론인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 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 역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형사 사안이며, 당헌·당규상 청렴 원칙과 부적격 기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의혹이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천 과정이 이른바 ‘공천 참사’ 프레임으로 굳어질 경우 당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는 행위는 군민과 당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 공심위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금권부정경선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례와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는 5년 전 금권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군수로 당선된 뒤 다시 같은 금전 문제로 법정에 선다면 재선거로 영덕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직전 이뤄진 이른바 ‘밀실야합 단일화’로 군민들 사이 의혹이 커졌고, 이번 사안으로 그 의혹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북도당 공심위와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관련 사안을 면밀히 심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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