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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정당한 판단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기망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이사직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관계인데, 선임의 전제가 되는 경력을 위조한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적인 선임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선임은 즉각적인 '선임 취소 대상'이라는 것이 복지 현장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경력' 부정행위자 대표 이사회 소집 요청에도 뒷짐
[고향신문=최재환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허위 사실을 공식 통보했음에도 법인 이사회가 요지부동인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부정행위 당사자인 대표가 이사회 소집 권한을 방패 삼아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절차를 개인의 신분 유지를 위해 악용하는 '권력 사유화라는 비판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복지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대로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 부정행위자의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적극적 가담'이자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 "소집권 행사 않는 감사,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
지역시민단체 역시 법인의 파행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감사의 행태를 두고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인 정관은 감사가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직접 소집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표이사가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소집을 거부하며 파렴치한 '버티기'에 돌입했다면, 감사는 지체없이 소집권을 발동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들, '공범'이 될 것인가 '해결사'가 될 것인가
지역 시민단체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이사들이 오히려 대표의 부정행위를 묵인·방관하며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단체 관계자는"정상화의 '해결사'가 되어야 할 이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새로운 갈등과 법적 문제를 양산하는 '방조자'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 당장 부정행위자를 몰아내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로부터 영원히 신뢰받지 못할 '부적격자' 이사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