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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계자는“ 보험공단 지사장이라는 직위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상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후보자는 이러한 사회적 무게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선임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향후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안의 핵심은 경력의 '차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행위' 자체에 있다. 공적인 선임 절차에서 직위를 사칭한 것은 심 사위원과 임명권자의 정당한 판단권을 기망한 것이며,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공정한 행정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로 규정될수 있다.
영덕군과 보장협의체, '수사 의뢰 및 고발' 즉각 이행해야
현재 영덕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선임 주체를 따지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흐리는 처사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공문서에 준하는 지원 서류에서 범죄 사실(허위 기재)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특히 추천권을 행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허위 정보에 속아 업무가 마비된 피해자로서, 해당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여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 추천 기관으로서 결함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근거, ‘해임 및 직무정지’ 단행해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는 내부 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하고 법인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공적 파수꾼’이다.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거짓 경력으로 진입한 인사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1항 제2호는 임원에게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주무관청이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경력을 통한 이사 선임은 명백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영덕군은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해임 조치를 단행 하도록 되어 있다.
지루한 검토 아닌 단호한 결단 필요
거짓된 경력으로 시작된 임기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군수 부재라는 행정 공백을 핑계로 범죄 의혹이 짙은 사안을 묵인하는 것은 지역 복지 행정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금 영덕군에 필요한 것은 '관계자'들의 지루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한 수사 의뢰와 단호한 행정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