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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기각…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4.06 14:25 수정 2026.04.06 14:27

대구지법, ㈜스카이레일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공공재정 보호 필요성 확인”


대구지방법원이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스카이레일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3월 26일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신청은 울진군이 약 1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것이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내고, 소송이 끝난 뒤 나머지 변상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한 뒤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이 체납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주체가 바뀔 경우 변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

울진군은 특히 해당 변상금이 현재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즉시 징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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