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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신문=최재환기자] 영덕군 영해면 노물리 산 20번지 일원 군유림에서 개인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하수관 시설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부지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관할 부서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수관 설치나 개발행위와 관련한 사전 신청은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관련 부서 전반을 확인했으나 인·허가나 점용 허가 신청 기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군유림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특히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시설물 설치에 해당한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개인 사업자는 인근에서 펜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유림 일부를 훼손한 채 하수관 매설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유림 무단 점유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군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는 물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익 침해로 간주돼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최근 산불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산불 피해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산림 훼손은 산불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지역 주민은 “군유림은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현재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이 향후 공유재산 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