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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울진군의 농어촌기본소득 불참, ‘신중함’ 아닌 ‘기회 상실’ 비판 거세

박문희 기자 입력 2025.11.12 07:13 수정 2025.11.12 07:14

정부 시범사업 외면에 지역사회 반발 확산울진본부 “의지 부족이 본질… 울진형 기본소득 모델 시급”
“군민 합의 핑계 삼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 지적“원전 지역 자원세 활용 가능성 열려 있어 추진 의지 필요”


경북 울진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 결정에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울진본부(대표 김복자, 이하 울진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손병복 울진군수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군민에게 주어진 기회의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울진본부는 손병복 군수가 “2년 한시적 사업이며 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관계와 정책 판단 모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9개 인구감소 지역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 만큼, 참여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지만 참여했다면 문은 열려 있었다”며 “울진군은 스스로 기회의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사업’이라는 군수의 판단에 대해서도 울진본부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가기 위한 모델 구축 과정”이라며 “이번에 참여한 지역은 향후 전국 확대 시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비 부담을 이유로 든 점에 대해서는 “696억 원(연간 348억 원)은 전체 예산 8천억 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의료원 운영(114억 원), 무료버스(42억 원), 울진사랑카드(24억 원) 등 연간 323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울진본부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군수가 “법령상 원전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최근 임미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법적 제도는 이미 가능한 방향으로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본부는 손 군수가 “군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역할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합의를 이유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복자 울진본부 대표는 “울진형 복지는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혁신 또한 필요하다”며 “늦었더라도 타 지자체의 시범 결과를 검토하고 울진형 기본소득 모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진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미래 복지정책의 실험 기회를 놓친 ‘정책적 후퇴’로 평가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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