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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실내스크린골프장 흡연 만연

박문희 기자 입력 2025.10.02 11:01 수정 2025.10.02 11:05

영덕군 일부 업소, 흡연 광고까지 내걸어 비흡연자 청소년 안전 위협
여성 등 심각한 문제 인식 불법행위로 건전 영업장 피해 단속 시급


[고향신문=박문희기자] 영덕군 관내 일부 스크린 골프장에서 실내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며 청소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스크린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으며 청소년까지 출입하는 공간이 됐지만, 일부 업소는 이를 무시한 채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홍보 글에 흡연 가능 여부를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건전하게 운영되는 업소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법규를 준수하며 비흡연 환경을 유지하는 업소는 경쟁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지역 전체 이미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비흡연자나 여성, 청소년도 드나드는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과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흡연자로 여성인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룸마다 담배 연기로 숨을 쉬기도 힘든다."며 "제발 흡연은 지정 장소에서 해주면 좋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흡연 문제는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 공중위생과 청소년 보호의 영역이다.
영덕군이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에 나서야 건전한 스포츠 문화와 공공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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