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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강구해파랑공원 TTP 구역, 10월부터 출입 통제구역 지정

조원영 기자 입력 2025.09.19 10:59 수정 2025.09.19 16:43

테트라포드 사고 잇따라, 울진해경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계도기간 이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사진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강구해파랑공원 TTP

[고향신문=조원영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내 TTP(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을 오는 103일부터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강구해파랑공원 내 TTP 구역은 매년 여름철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로 유명하지만, 이 지역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대부분은 테트라포드 구조물 위에서 일어났다. 강풍이나 높은 파도에 의한 위험이 커, 관광객들이 무심코 접근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에서는 2017년 강풍 속에서 테트라포드 위에 있던 관광객이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에는 두 명의 관광객이 테트라포드 위에서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해 구출됐다. 2020년에는 낚시객이 테트라포드에서 고립돼 구조되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해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이 지역은 테트라포드와 같은 해양 구조물들이 설치된 특성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구해파랑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이 지역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울진해경은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경찰서는 강구해파랑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출입 통제 구역 지정의 이유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0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강구해파랑공원 내에 경고 표지판과 안내문을 배치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실시된다. 이후 111일부터는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방문객들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은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출입 통제 구역 지정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구해파랑공원은 영덕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다와 자연을 즐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그러나 이번 출입 통제 조치는 해당 구역에서의 사고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울진해경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부탁하며, 안전한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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