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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희 기자 |
국민은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는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로 그만큼 공직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의 장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직업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일정 부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이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며 이들은 본인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보상이 책정되어 있고, 그 보상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공직은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 운영의 근간 역시 흔들린다. 때문에 공직자는 일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이익,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는 공무원이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직 사회에서는 종종 책임 회피, 권한 남용, 비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배신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윤리의식과 헌신이 요구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결코 부여받아서는 안 되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최전선에 있기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패는 결국 일선 공무원의 태도와 성실성에 달려 있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따라서 공직자는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설명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단지 생계 수단이나 안정된 직업으로만 여긴다면 공직의 의미는 퇴색된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고귀한 책무로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봉사의 정신이 모든 공무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