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 형이 확정될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지법인 이사는 이사 선임 의결 및 운영에 참여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범죄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존재 각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영덕군은 법인에서 제출한 취임승낙서와 부존재 각서가 허위일 경우 임원과 법인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복지법인의 이사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를 법인에 요청하였고, 제출된 서류의 허위 기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임원 및 대표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그러나 영덕군 감사실은 가족지원과 내부 감사에 있어 복지법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민원 처리로 비판받고 있다. 만약 임원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부존재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문서에 관한 죄(형법 제20장)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해당할 수 있고, 복지법인은 시설 종사자 및 임원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인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법인 대표는 전문적인 자질과 경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 준수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복지법인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복지법인의 위법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와 복지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영덕군과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응과 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덕군관 복지법인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영덕군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