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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기고] 영덕군수를 기만한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를 농락한 K복지법인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10.11 10:24 수정 2024.10.11 10:32


지난 10월 4일자 고향신문의 복지법인 이사의 성범죄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무력감에 더하여 분노가 치밀었다.

K 복지법인의 대표가(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자격상실의 죄를 짓고도 2년여를 근무하며 고액의 급여를 받아 갔으며 무자격 상태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시설장을 채용 또는 파면했다. 결국 10명의 이사 중 8명이 자격 무효가 되는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영덕군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고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에 다름 아닌 이사진을 구성했다. 또한 무효화 된 이사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사회 재구성 외에 K 복지법인도 영덕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행정의 잘못이 너무 커서 자기 책임을 감추기 위해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고육책이 결국은 영덕군 복지행정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고향 신문 기사(10월 4일 자)는 정말 참담함을 안겨 준다. 복지법인 종사자는 입사 때와 종사 중에도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 한다. 복지시설 관계자로 종사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걸러내기 위함이며, 성범죄도 그중 심각한 결격사유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격상실 K 복지법인 대표의 2년여를 불법 근무로 인해 영덕군수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식이사회를 구성 함에 있어, 담당 부서인 가족지원과와 해당 K 법인이 결과적으로 영덕군수를 기만하고 물 먹인 사실이 고향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임시이사는 짧은 기간 임시 이사회 임무 수행에도 결격사유가 없음을 각서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K 법인 모 이사는 지난해 이미 성범죄(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감추고 이사로 활동하며 임시 이사회 때는 종횡무진 활약을 했다. 그 후 올해 이사에 재선임 되면서 법인 이사 임면 보고 시 취임승낙서, 부존재 각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K 법인의 업무방해는 물론, 영덕군의 행정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라 판단된다. 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와 이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영덕군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하기에 재차 언제까지라는 물음에 " 왜 내가 000에게 답변을 줘야 합니까?" 라는 망언에 가까운 대답을 들어야 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공무원은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영덕군 공무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죄목은 다르나 사회복지 관련법 위반으로 자동 자격 상실한 법인 대표를 2년여 동안 법인 대표와 시설장으로 불법 근무케 하여 수많은 혼란과 위법을 저지르게 한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전과 동일한 자동 자격상실인 이사가 재선임까지 받은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과연 아래 열거한 者들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다.
농락한 者, 농락당한 者, 기만한 者, 기만당한 者.

영덕군 행정을 보고 있자니 슬프고 분노스럽고 허탈함으로 무력해지는 날이다. 영덕군은 해마다 실시되는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고수하고 있다. 저잣거리에서는 "영덕군은 공무원에 의해 움직인다" 라고 말한다.
 

공무원 사회의 변화 여부에 따라 영덕군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해도 될까? 군민의 일원으로보다 나은 영덕군민의 삶을 위해 영덕군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영덕군 복지가 다시 죽은 날 2024년 10월 8일/ 영덕참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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