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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90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1.05 18:13 수정 2024.01.05 18:16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월 11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하 같음)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는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다만, 선거기간(2024. 3. 28. ~ 4. 10.)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지역을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케이블TV에 지방업체의 상품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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