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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김인현 교수의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15)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1.05 17:49 수정 2024.01.05 17:51

수산 공익직불제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어업인들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한다. (i) 해양영토 수호 (ii) 안전한 수산물 공급 (iii) 수산자원 보호 (iv) 어촌사회 유지 등이 제시되어있다. (i) 백령도, 울릉도, 마라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은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ii) 어업인들이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도시인들이 수산물을 먹을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어업인들이 제공한다. (iii) 금어기의 준수를 통하여 수산자원이 보호되지만 어업인의 수입은 줄어든다. (iv) 어업인들이 어촌에 거주함으로써 어촌사회가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i)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ii) 경영이양 직불제 (iii)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iv)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v) 소규모어가 직불제 (vi) 어선원 직불제 등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65세에서 만75세까지 어촌계원이 그 지위를 젊은 사람에게 넘길 때 지급한다. 수입 규모에 따라 개인당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본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을 가지고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등이다. 연간 판매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어가당 연간 120만 원을 수령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영덕군의 경우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

 

현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지자체인 영덕군은 행정사무만 담당할 뿐이다. 이것은 어선 선주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월급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여 월급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로 직불금 신청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농업인, 임업인 등에게도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직불금제도가 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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