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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되어야...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12.22 10:19 수정 2023.12.22 10:21

지자체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지방교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 243개의 지자체 중 29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뒤로 한 체 최근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지방교부세의 삭감을 단행했다.

 

정부가 경기불황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긴축재정에 돌입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각 지자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역시 11조6000억을 일방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 세원의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이다. 필요 소요 예산과 세수간 격차가 큰 지자체일수록 교부세는 더 많이 지원된다.

 

정부가 이같이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며 지방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영덕·청송·영양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3개군 공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본 예산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여 지역민들은 이번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두고 '지방재정 참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 기반 시설이랄 것도 없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의 사정상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당장의 체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초고령 사회의 특성상 복지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나 각종 민생사업과 관급 공사 발주가 차질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도로 등 신규 사회간접자본은 올스톱 할 수 밖에 없게 됨과 동시에 행사성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나서자 3개군은 지출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방채 발행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각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그래도 선정되면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구멍난 재원 중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어서다.

 

부자 감세에 따른 피해를 국민이 다 지게 생긴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 줄이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한 원칙에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 더 문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은 철회되어야 하고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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