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기관 경고와 인사업무에 대한 주의 처분를 내리는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경상북도 정기 감사에서 이 군수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도 없이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와 ‘직렬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 50개의 직렬을 직렬조정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 직렬조정을 지시한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5급 이하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결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영덕군의 경우 8회의 인사에서 50여개의 직렬을 조정하며 인사요인 및 기준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의결 후 내부행정망에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지난 2017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 50개의 직렬을 직렬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덕군수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직렬을 조정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20일 행정6급의 퇴직결원에 행정7급의 승진결정을 해야 함에도 복수직(행정6+위생6급) 정원이 없는 행정6급을 위생6급으로 직렬 조정해 2020년 1월 1일 승진할 수 없는 위생7급을 승진임용하는 등 6급 3명, 7급 2명, 8급 5명 등의 승진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했다.
이에 따라 승진해야 하는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20년 10월 기준 사회복지 6급 1명, 운전6급 1명, 시설관리 6급 1명 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원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희진군수에게 ‘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를 처분하고 동일사례에 재발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공고자격 조건에 충족치 않는 한국어 교육지도사를 채용해 지난 2018년 7월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전화교환상담원 등에 대해 공개모집도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부당채용하고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부당인사 사실도 함께 들어났다. 경북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영덕군은 승진 임용 시 인사위원회사전 심의절차를 거쳐 왔지만 `승진 대상 직렬의 일부 조정'이 지방공무원법 제 8조(인사위원회 기능)제1항 제3호 `승진 임용의 사전 심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해당 법리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온 것으로 타 시·군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들을 진행해 왔었기에 영덕군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감사 이후 직렬조정은 반드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현재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관리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과 현원의 수에 따른 정확한 인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분야 행정이 아닌 종합행정이므로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는 승진인사에 있어서 특정직렬의 노고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인사관리상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여 공무원 사기앙양 및 조직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하여 승진임용대상 직렬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