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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재단 대표 반복적 금전 요구와 갑질 `충격`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5.02 11:06 수정 2025.05.02 11:12

명예직 대표 고액 월급 요구, 언론사 운영하며 홍보 요구, 회의 중 욕설 협박
되례 이사회 피해자 징계 추진, 내부 비호 심각, 공익 법인 대표 탈 쓴 사익 추구


[고향신문=김상구기자] 경상사회복재단에서 비영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표이사의 반복적 금전 요구와 갑질 행위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당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시설장에게 징계를 추진하는 법인 이사회의 태도까지 드러나면서, 법인 전체의 도덕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럼 누가 대표하냐"…명예직 대표의 고액 월급 요구

복수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이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S 대표이사는 이를 무시하고, 시설장을 상대로 월 400만 원의 급여 요구를 하였고 거절되자 그는 3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춰 재차 요구했고, 끝내 직책 보조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해 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줘야지"라며 강압적 태도를 보였고, 해당 시설장이 느낀 정신적 압박감은 상당했다'고 말했다

"광고도 해 줘라"…신문사 운영하며 법인에 홍보 요구
 

S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P신문의 9주년 기념 광고를 요구하면서도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시설장이 "지금 법인 예산도 부족한데 무슨 광고냐"고 반응하자, 그는 "그럼 광고 안 해주겠다는 거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냈다고 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인원이 감소하면서 경영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표의 이 같은 요구는 공공성과 윤리의식 결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회의 중 욕설·협박…유리까지 박살 낸 폭력 행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7월 22일, S 대표이사는 감사와 함께 시설을 방문해 회의 중이던 시설장을 불러내더니, 업무 보고 중 불만을 표하며 갑자기 욕설과 협박을 퍼붓고, 물리적 위협까지 일삼는 거친 말을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이 xx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확 xx버릴까", "한 번 맞아볼래?"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과 함께 손을 목까지 들며 위협했고, 결국 원장실 내 탁자 유리를 박살내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과정은 시설 내 직원들이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표와 동행한 유 감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법인 대표가 시설장이 있는 사무실을 바로 차고 들어간 후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윽박을 지르는 큰 소리가 주변까지 들렸다."며 당시의 불안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시설장은 위협을 감내해야 했고,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이에 본 기자도 상황을 들어려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사회는 피해자 징계 추진…"내부 비호 심각"

문제의 심각성은 대표이사의 행위보다 이사회의 대응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폭력, 언어 폭행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들은 이에 대한 경고나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S 대표는 시설장의 책임을 물어 2025년 5월 7일 시설장 징계사유 보고 이사회 소집 통보가 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대표이사와 이사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사적 친분이나 내부 결탁이 법인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법인" 대표의 탈을 쓴 사익 추구"…외부 감사와 수사의뢰 시급

경상사회복재단은 엄연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월급을 요구하고, 언론을 빌미로 광고를 압박하며,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특히 내부 이사회의 비호 아래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상황은, 경상사회복재단이 이제 스스로의 내부 자정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법적 고발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이상 침묵과 방관 속에 공공성의 붕괴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장의 절박한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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