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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파랑공원 내 대관람차 설치 현실성 논란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2.09 15:54 수정 2021.02.09 16:01

공원 내 영구시설물 설치 연안보전법 위배 실현성 낮은 인기몰이성 홍보 비판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 잦아 위험성 높아 법 허용되도 이용객 감소 우려도



영덕군이 강구 해파랑공원 내 높이 140m, 직경 120m 규모로 대관람차를 조성한다는 민간투자자인 (주)디오와 2022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양해 각서(MOU)를 체결 했다는 발표를 했다.

 

영덕군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투자사인 (주)디오 THE O가 영덕대게 집산지인 강구항에 위치한 해파랑공원 내 높이 140m, 직경 120m의 크기로 대관람차를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완공이 된다면 국내 최대이자 세계 5위의 규모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낮아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이는 수시로 부는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로 월파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형국이어서 안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어 낮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고도제한 지역에 따른 높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특히, 해파랑공원은 등 상 영덕군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 공원 조성 시 연안관리법에 따라 영구 시설물은 20년이 지난 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으나 최근 10년이 단축된 이후 시설물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넘어서야 하는 법적 문제가 현실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영덕군이 발표한 2022년까지 투자를 영덕군은 물론 어떤 민간 투자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등기 이전 시 영덕군 관계자의 기민한 대처로 영덕군 소유로 되어 있지만 만약 협의가 미비해 해당 부처가 반환을 요구한다면 영덕군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양해 각서에 따라 법적 문제는 영덕군과 경상북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아울러 투자양해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투자자의 적극적인 열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영덕군 의회 하병두 의장은 “이번 MOU 체결 발표에 대해 법적 제도적 문제는 영덕군과 경상북도가 충분히 검토해 하겠지만 가능하지 않겠냐”며 “만약 이런 시설물이 강구항에 건립된다면 영덕군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따른 시설물 안정성과 수익 창출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투자사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수익 창출에 따른 문제는 투자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양해 각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실시협약을 받아 둔 만큼 기우”라고 설명했다.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우려도 큰 강구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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