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조원영 기자] 정부의 1회용품 확대. 강화로 인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근거로 오는 2023년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역 상가 사업자의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영덕군은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가 업주는 물론 관리부처인·영덕군은 보다 면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이며 확대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과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이용이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 비닐 이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이용 금지, 등이다.
영덕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및 규제품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