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동중학교가 6일 실시한 ‘찾아가는 법교육(범죄예방)’/사진=현동중학교 제공 |
현동중학교(교장 김양훈)가 6일 강당(한울관)에서 ‘찾아가는 법교육(범죄예방)’을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강의는 의성지검에서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 범죄 성립조건 등 실제 사건과 법원 판례, 뉴스 동영상자료를 통하여 강의하였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퀴즈를 내는 등 집중도가 높았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범죄의 무거움의 정도와 법적 조사절차, 처벌, 조사 기법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었고, 법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였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법 상식과 범죄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