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경상북도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 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변경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 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주요 완화 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변경되었으며,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도 인정되는 등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되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 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 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 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 에 맞춰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해 23개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 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하여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조금 더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