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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날벼락 피해 입고 되레 고발당한 피해인

이상호 기자 입력 2023.03.23 11:35 수정 2023.03.23 11:38

출근길 산사태 방지 현장 도로 통제 지시 따라 차량 움직이다 돌에 `꽝`
차량 일부 부셔지고 곳곳 스크래치, 공사 관계자 사람 안부보다 차량 파손 신경 

달산면에 사는 A모씨(57)는 지난 5840분경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달산면 대지리 산142-6번지 일대 지방도를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기 위해 통행하려다 도로 옆 낙석방지공사를 하는 공사장(사진)에서 차량 통제가 시작되었고 일시정지 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서행으로 차를 몰다 갑자기 산에서 떨어진 돌 부스러기가 차량을 덮치면서 차량 손상은 물론 자신도 크게 놀라 거의 정신을 잃을 뻔 한 사고가 났다.

사고로 인해 놀라고 멍해진 상황에서 차량에서 내려 보니 공사 책임자가 다가와 `차량은 크게 부서지지 않았네'라며 별 것 아니다 는 뉘앙스로 말한 후 차량 파손된 것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처음부터 우선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걱정하며 사과해야 할 시공사 측이 보상에 열의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는 차량 정비비와 함께 보상으로 금액을 과하게 요구했고 사고 여파로 몸이 좋지 않고 이명현상까지 나 영덕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던 중 시공사 간부가 전화가 와 `요구한 보상을 완벽하게 해 주겠다' '합의를 보자'고 해 지금 주냐고 물었고 이에 `일단 50만 원 계약금을 주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종용을 했으며 이에 의심이 간 피해자는 월요일 써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월요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화요일에 전화를 해 약속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발주처에 전화를 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알아서 해라는 반응을 보여 수소문 끝에 발주처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공사측의 입장을 이야기 하였으나 발주처인 도 관계자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다 국가 배상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안동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협박고소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와 영덕경찰서로 이첩을 했으니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해 왔다. 고 주장 했다.

이에 A씨는 사고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빈정거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까지 하는 시공사에게 흥분을 한 상태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자기네가 어떤 협의도 없이 모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나를 도리어 고소하는 행위는 너무 억울하다.”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기꺼이 조사를 받고 시공사 간부의 행태를 고발하겠다.”고 주장 했다.

한편 시공사 책임자인 B씨는 사고가 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안 한 것은 맞다. 하지만 큰 사고도 아니었고 사고를 계기로 한 몫 보겠다는 피해자의 요구가 괘심해 회의 끝에 회사 측에서 고발한 것인 만큼 회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힌 것은 맞는 만큼 사고를 사과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알았다 회사에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어떠한 해결 의지 노력을 안 보이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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