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는 지난 15일과 17일 제273회 임시회 제5·6차본회의에서 시책추진관련 부족한 조례 제·개정안 9건,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된 개정안 13건, 의회관련 조례개정안 4건 등 총2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하였다.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로는 조상준 부의장이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김은희 의원이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겅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일규 의원은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남영래 의원은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손덕수 의원이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며
오정자 의원은 ▲영덕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 경제적 권익신장 및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 회기에서 이렇게 많은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사례는 영덕군의회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영덕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들이 발굴한 87건의 정비 대상조례도 발굴하여 그 내용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개정토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특위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김은희 위원장은 이번 특위운영기간 동안 의원 상호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불필요한 조례를 하나하나 정비를 하는데 세심하게 노력했다고" 하며 앞으로도 군민복리증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조상준 부의장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