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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1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접수

김효진기자 기자 입력 2020.11.21 23:37 수정 2020.11.21 23:38

 

영양군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12월 8일까지 「2021년도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으로 2021년 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공급한다.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신청대상은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이며,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른 2021년 공급대상지역「일월면, 청기면」이다.

 

신청접수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및 공급시기,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 등록정보를 변경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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