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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09.26 12:14 수정 2025.09.26 12:16

9월부터 10월까지 추계작물(무, 배추 등)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소장 조성발,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은 추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변경신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영덕사무소는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 등록 참여 확대를위하여 ①이통장·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②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 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농관원 영덕사무소에서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 임대차 등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영덕사무소에 전화(054-732-6060)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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