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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