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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상북도경찰청, 사회복지법인 대표 `자격상실 은폐` 사건 재수사 지시 영덕경찰서 통보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9.12 10:19 수정 2025.09.12 10:23

영덕군 해당 관련 변호사 자문 부존재 한다. 답변!
의무 책임 다하지 못한 공직자 조치해야....


[고향신문=김상구기자] 경상사회복지법인 대표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자격상실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경상북도경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경상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당연자격상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영덕경찰서는 영덕군에서 시점이 지난 서류 내용과 복지법인 대표 A씨 개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수사심의를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해 경상북도경찰청은 영덕경찰서의 수사가 법리적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판단, 최근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영덕경찰서에 재수사 개시를 통보하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특정 조항을 위반하여 법인 대표로써의 자격이 당연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법인 운영에 계속 참여 하였고 시설장 면직 의결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되어 왔다.
 

영덕참여시민연대 대표는 "영덕군에서 제출한 서류는 시점이 지난 내용과 해당 관련 변호사 자문은 부존재 하며, 복지법인대표 A씨의 소명만을 주로 참고하여 영덕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리 적용 및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신청하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경찰청의 이번 재수사 지시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복지사업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재수사를 통해 A씨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자격상실 은폐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분야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이에 영덕군은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관련 담당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며 행정과 법인의 유착관계를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설 뜻을 비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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