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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지에 광산 찌꺼기?` 농지 오염 우려

박창식 기자 입력 2025.05.30 10:38 수정 2025.05.30 10:41

창수면, 농지 성토 `적법성` 도마 위 주민 불법 성토 의혹 제기
인근 광산서 반출된 다량 석회석 포함된 골재 별도 허가 없이 매립


[고향신문=박창식기자]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296-8번지, 창수면 창수리 396-5번지 일대 농지에서 인근 광산에서 반출된 다량의 석회석이 포함된 골재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성토용으로 매립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역 사회에 불법 성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행위는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조속한 조사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창수면 지역 주민들과 인근 농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는 광산에서 채굴된 다량의 석회석이 포함된 골재가 매립돼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등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업자는 "다량의 석회석이 포함된 골재는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산에서 반출된 다량의 석회석이 포함된 골재는 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산업 부산물로, 허가 절차 없이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광산 부산물 성분 분석 및 환경 위해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매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성토와 형질 변경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사용되는 자재 역시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2022년 유사 불법 매립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일부에서는 다량의 석회석이 포함된 골재가 토양개량제 또는 비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제품에 한정된다.
 

현장 인근 농민은 "단순 평탄 작업으로만 알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다니 당황스럽다"며 "농민입장에서 정확한 안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성토가 장기적으로 토양 오염과 농산물 안전성 악화로 이어져 지역 농업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제도 안내 강화와 엄격한 감독을 통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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