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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누구든지 12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역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인쇄물 등 배부의 금지
누구든지 12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제외)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