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영양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2.08 16:24 수정 2021.02.08 16:25

  

영양군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증진직접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공익증진직접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공익증진직접지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증진직접지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과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농지(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등을 통하여 올바르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