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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영덕소방서, 추석 명절 고향집에‘주택용 소방시설’선물하세요!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9.27 11:28 수정 2023.09.27 11:29

한 해의 가장 풍요로운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을 한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 부모님, 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권하고 싶다.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총 7만5880건(전체 화재 건수의 18.4%), 주택화재 사망자는 1,452명(전체 화재 사망자의 45%) 발생하여 주택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전의 주택은 소급 설치토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 5월 영덕군 영해면에서 발생한 주택 배전반 화재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가 평소 비치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하여 연소확대를 막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있다.

 

안전은 생활 속 관심과 작은 실천으로 부터 확보되는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 부모님과 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소중한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고 보호해주는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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