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식당’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❶음식 덜어 먹기(개인접시, 집게 제공), ❷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 포장, 개인 수저 사전 비치), ❸종사자 마스크 착용, ❹1일 2회 이상 소독하기 등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으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중심으로 43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고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정보가 공개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4대 지정 요건 중 1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하는 등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안심식당 지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기피 현상을 타파하고 건강한 식사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업소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군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