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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김인현 교수의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8)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4.13 04:37 수정 2023.04.13 04:39

↑↑ 김인현 교수
<해양안전심판제도>

 

영덕의 어선이 불행하게도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를 소지한 어선의 선장이나 항해사는 해양안전심판원(해심)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사망하면 형사사건이 되고 또 유족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사사건이 되기도 한다. 해심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을 판단한다. 여기에 맞추어서 징계를 한다.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심은 인천, 목포, 부산, 그리고 동해에 지방해심을 두고 있고 세종시에 중앙해심을 두고 있다. 각 지방해심은 지리적인 관할을 가지는데, 영덕지역은 동해지방해심의 관할이다. 그래서 강구항, 축산항 혹은 후포항의 선박은 사고가 나면 동해로 가야한다.

 

심판원에는 조사관이 있고 심판관이 있다.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불린다. 이를 보호하는 심판변론인이 있다. 조사관은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심판관들에게 이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고 따라서 해양사고 관련자를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서 심판변론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논거를 세운다.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를 듣고 심판관들이 질문을 한다. 3인의 심판관들이 합의를 하여 사고의 원인을 확정하고 징계를 내린다. 이에 불복하면 중앙해심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다. 중앙해심에는 5명의 심판관이 있다. 이에도 불복하면 대전에 있는 고등법원에 가서 판사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장이 내린 재결이 잘 못되었으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이라고 불린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심판변론인을 붙여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해심의 심판관 출신, 교수 혹은 변호사들이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한다. 해심은 선박충돌과 같은 여러 당사자가 개입된 사건에서 원인제공비율을 정해준다. 그래서 이를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로 활용할 수 있다. 해심의 또 하나의 기능이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것임을 알아야한다. 면허를 발급한 해양수산부가 자신을 대신하여 징계할 권한을 해심에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충돌사고로 침몰된 어선의 선주는 상대방선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덕지원 등 법원에서 처리된다. 사망사고가 되었다면 선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도 해심절차와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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