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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덕군, 소규모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4.03 12:47 수정 2023.04.03 12:49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에 따른 120만 원 직불금 지급

↑↑ 영덕군청 전경/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신청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 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일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년(22.1.1.~22.12.31 또는 22.4.1.~23.3.31.)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직불제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생산물, 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어가내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054-730-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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