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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숙지지 않는 불법 포획

이상호 기자 입력 2020.11.30 11:33 수정 2020.11.30 11:36

해경 밍크고래·대게 불법 포획자 검거

↑↑ 불법포획 후 해체된 고래고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19. 9월∼10월경 2회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2019. 11월∼2020. 1월경까지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 불법 포획한 대게 사진.jpg
역할 분담을 통해 약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약 700kg)와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대게 28,700여 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2월경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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