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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청송영양축협, 비상임조합장 도입 여부 두고 ‘논란’

김효진기자 jinapress@hanmail.net 기자 입력 2020.11.26 19:35 수정 2020.11.27 18:10

축협 측, “조합장 영향력 줄고 경영은 전문성 띄게 될 것”

이사회 측, “연임제한 폐지로 장기집권 가능 각종 부작용 속출할 것”

 


청송영양축협(조합장 김성동)이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 도입을 위한 조합의 정관 개정을 앞두고 시끄럽다.

 

청송영양축협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내놓았으나 참석 이·감사 10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사회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이 안건은 30일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 상정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번 안건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정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합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열악한 조합의 재정상태.

 

만일 정관개정을 통해 연임제한이 폐지되면 현 3선인 김성동 조합장의 경우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상임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3선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비상임조합장은 관련법에 따라 장기적으로 조합장을 맡을 수 있어 4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해 진다.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비상임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합의 자산 규모는 2,500억 원 이상이다. 다만 이 경우 비상임조합장은 경제와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도입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 1,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큰 농협을 전문 지식을 갖춘 상임이사에게 경영을 맡긴다는 취지다.

 

1천500억 원 미만인 경우의 조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청송영양축협의 자산 규모는 1천100억 원 정도이다.

 

축협 관계자는 정관 개정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상임이사가 조합을 경영하게 되는데, 상임이사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조합장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한편, 경영은 보다 전문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관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여타 다른 조합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임이사가 지역 축협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실제는 비상임조합장이 실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특히 상임이사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총회에서 선출된다고 하지만 선출 과정에 조합장의 입김이 개입될 경우 향후 상임이사가 조합장의 꼭두각시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

 

결국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책임은 없고 실권은 다 갖고 있어 특정인이 조합장을 오래 맡을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청송읍의 축협 조합원인 K씨(58)는 “경영 전문성 제고와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된 비상임조합장제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다”며 “아직은 열악한 재정상태인 점을 감안 축협 경영 투명화를 위해서라도 비상임조합장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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