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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독자기고] 영덕 군민의 행복할 권리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0.11.25 11:10 수정 2020.11.25 11:16

장 성 욱  

새벽에 일어나 뒤척이다가 책꽂이에 꽂혀있는 헌법 책을 꺼내 보았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펴보는 책이니 벌써 40여년이 지났다.

책 표지는 너덜너덜하고 종이는 누렇게 변질되어 있었다.

책 맨 앞장에 적어 놓은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 왔다.

 

젊은 시절 치열했던 시간들은 사라지고 이 메모만이 빛바랜 비석처럼 남아 있었다.

헌법 제10조를 읽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은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달라 국가가 일일이 개인의 행복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헌법은 국민 각자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건 그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돕겠다는 뜻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 추구권’이다.

 

행복이란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영덕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정이 영덕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잘 보장할 수 있을까?

군민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오던 민간투자 유치를 하던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살아난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따뜻한 행정의 온기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한다. 군민 전체의 집단 지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하여 감동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편 가르기와 줄서기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부정한 돈은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청렴결백의 자세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엇보다 영덕의 주인은 영덕 군민이고 군수는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머슴 역할 잘 하라고 군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머슴이 주인을 부려서는 안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책상 위엔 수 십 년 간 간직해 온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다고 한다. 액자에 담긴 것은 두 컷짜리 만화.

1972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후 신을 원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건넨 것이다.

그 만화의 주인공은 바이킹이다. 그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친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신은 그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너이면 안 되지?” 

바이든 당선인은 이 만화를 통해 불행은 누구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털고 일어서는 용기와 겸손을 배웠다고 한다.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행복은 개개인이 찾아야 한다.

불행이 닥쳤을 때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데 대해 신께 감사하거나 긍정적 착각을 하는 것도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걱정은 길 가의 돌멩이 하나 옮길 수 없다”

우리의 인생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부와 명예,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실패할 때 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힘든 세상을 더 잘 건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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