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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리 사회복지재단 책임 묻고 대표이사 등 해임 요구

이상호 기자 입력 2020.11.17 15:29 수정 2020.11.17 15:32

영덕참여시민연대·경북시민인권연대 9일 군청서 기자회견.
사회복지재단 비리 수수방관하는 영덕군도 규탄

↑↑ ■영덕참여시민연대와 경북시민인권연대가 지난 9일 모 복지법인의 비리를 엄벌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영덕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덕참여시민연대와 경북시민인권연대가 지난 9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 관내 모 복지법인에서 연이은 인권유린(학대)과 부정비리 문제에 이어, 법인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행위까지 추가 제보되면서 공익법인이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비위행위로 자체 징계를 받은 영덕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사장 김씨는 2015년 내부 신고자에 의해 법인 산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인 ‘행복마을’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 5명을 사회복지사 업무 및 식당 조리업무에 허위등록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0여개월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노인요양급여 6,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했으며 "이 사실은 2015년 6월에 영덕군에 적발되면서, 법인 이사장 김씨는 업무정지 6개월 명령을 갈음해 과징금 3억에 해당 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2019년 11월 또 다시 내부자에 의한 고발로 보건복지부현장조사에서 허위채용 부정수급이 적발 되었는데 '허위채용 부정수급으로 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금액 천6백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또 영덕군에 대해서도 영덕군은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으므로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영덕군의 지도감독 소홀과 방조 결과, 법인 대표 김씨는 여전히 이사장직을 지키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행복마을에서는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노인학대 발생시 즉시 신고를 하여야 이사장은 즉시 신고 하지 않고 11시 24분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여 노인학대폭행 사건을 은폐 하였는데도 영덕군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 즉시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비리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영덕참여시민연대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은 오늘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 대표이사 김씨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행복마을 시설장 조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며, 영덕경찰서가 비리법인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년째 반복되는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봐주기식 행정논란을 자초한 영덕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영덕경찰서는 비리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고 경상사회복지재단 직무유기한 공무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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