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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시설물 정비 전(좌측)과 정비 후(우측)의 모습/사진=영양군 제공 |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부단장인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14일 일월면 도계리 일월장군천 지방하천을 찾아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자진 철거 이후 정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경작지 불법점용 정비를 앞두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월장군천(일월면 도계리 872번지)은 40여 년 전부터 다수의 주민이 지방하천을 무단 점유해 온 곳이다.
군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관련 부서와 협업한 결과, 지난 5월 29일까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현장에는 '우리는 하천보호, 하천은 우리보호'라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영양군은 정부의 하천 공공성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 방침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전면 재조사했다. 확인된 불법시설 466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행정조치에 앞서 개인별 철거 확약서를 제출받아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자율적인 철거를 우선 원칙으로 유지하되, 이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불법시설물 정비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환경보호와 재해위험 감소 등 정비의 효과를 군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며 "행락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중점관리지역인 수비면 신원천 관리에 집중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