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지난 3월까지 사업 신청 완료 후 5월 말 확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 각 지점에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농어민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영양군은 농어민 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읍면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이행하여 미수령 농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금년부터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인구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을 실천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영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