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영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동차세는 군정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군민들의 세정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