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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 또다시 ‘불공정’ 시비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05.20 13:21 수정 2026.05.20 13:39

청송 회원들 “평등한 선거권 침해”… 선거 무효소송 제기 예고

↑↑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 제2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이 무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대구일보 제공

법원의 조정으로 지난 19일 실시된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가 또다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청송 지역 회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평등한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조만간 대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양청송새마을금고는 영양읍과 청송군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영양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청송 회원들은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됐다”며, 현 이사장의 재선을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반발해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대의원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청송 지역에 별도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조정안을 확정하면서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듯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금고 측이 청송 회원들이 요구한 진보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장소 대신, 진보지점 로비를 제2투표소로 지정하면서다.

청송 회원들은 협소한 투표 환경과 제한된 투표 시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약 7천여 명에 달하는 청송 회원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선거 전부터 제기됐다.

또 영양읍 제1투표소는 종합복지회관 2층 회의실로 마련된 반면, 청송 제2투표소는 15㎡도 채 되지 않는 진보지점 로비에 설치됐다. 회원 확인 후 단 두 개의 기표소만 이용할 수 있어 장시간 대기가 이어졌고, 별도의 대기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회원들은 31℃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길거리에서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다리다 지친 일부 회원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다.

투표 마감 시각인 정오가 되자 현장에서는 줄을 서 있던 회원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하며 투표권을 인정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회원들에게는 투표 참여를 제한해 현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청송군 현서면에서 투표에 참여한 김모(71) 씨는 “가게 문까지 닫고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투표소를 찾았는데, 땡볕에서 또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청송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송읍에 거주하는 황모(61) 씨도 “청송 지역 회원들이 예치금과 출자금을 모두 인출하고 금고를 탈퇴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회원들은 “이번 선거는 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법원에 대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회와 지역본부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송 회원들은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중앙회나 지역본부 차원의 현장 관리·감독 인력조차 파견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경우,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내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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