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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청송군의원 후보 ‘불법 헌금’ 의혹…선관위, 검찰 고발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6.05.20 12:59 수정 2026.05.20 13:02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찾아 총 15만 원 헌금 제공 혐의
선관위 “선거 앞둔 기부행위 엄정 대응…당선 무효 가능성도”

↑↑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청송 지역 현직 군의원이자 6·3 지방선거 청송군의원 후보자인 A씨가 종교시설에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 내 교회를 찾아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청송군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평소 출석하지 않던 지역 내 교회를 방문해 각각 10만 원과 5만 원 등 총 15만 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인 종교 활동 범위를 벗어나 평소 다니지 않던 종교시설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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