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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48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청송읍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공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