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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소식

김인현 교수, 중동사태 관련 한·일간 전문가 세미나 참석

김효진 기자/ 기자 입력 2026.04.24 16:36 수정 2026.04.24 16:37

↑↑ 고려대 김인현 명예교수가 일본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등 중동사태에 대한 한·일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귀국했다.

영덕 출신의 고려대 김인현 명예교수가 일본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등 중동사태에 대한 한·일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귀국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JMC-JTTRI-KMI-KUMLC 합동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소장은 첫날인 13일, 일본 최대의 물류 회사인 사가와(SAGAWA)의 자동화된 물류창고인 X-프론티어를 4개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견학했으며, 둘째 날인 14일에는 운수종합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다. 슈쿠리 JMC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정희 KMI 원장과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의 축사가 있었다.


1세션에서는 일본 선주협회의 신지 히라오 상무와 마쯔다 타구마 교수, 그리고 KMI의 최건우 박사가 중동전쟁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이날 제1세션에서 중동전쟁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 소장은 호르무즈해협은 유엔해양법에 의한 국제항행해협임을 강조하고 선박은 통과통항권을 가지므로 연안국은 이를 방해하는 통항료 부과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란이 유엔해양법 회원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국제관습법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해협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통항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해상법에 의하면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구성하여 선박소유자가 지급한 통항료의 일정 부분을 위험공동체를 이루는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일본의 해사센터(JMC), 교통종합연구소(JTTRI), 한국의 KMI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이 양국의 해사 분야 연구성과를 같이 공유하여 한일의 해사분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2024년 결성한 연구모임이다. 다음 제5회 세미나는 KMI가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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