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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울진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관광택시 조례안 수정가결 등 17건 의결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3.31 14:44 수정 2026.03.31 14:46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풍황계측기 설치 기준 조례안 등 16건은 원안가결김정희 의장 “의회 의견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체감 변화 만들어야”


울진군의회가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수정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이어진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친 뒤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군의회는 또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 절차를 거쳐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대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하고 울진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집행부에 회기 중 의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에 나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과 주요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향후 울진군 정책 집행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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