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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사진=청송군 제공 |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여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아울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등 공직자의 엄격한 중립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군은 이번 교육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해 전 직원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