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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우선해야 할 일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6.25 16:00 수정 2021.06.25 16:01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들의 문제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은 이에 대처하는 재단의 모습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보호시설인 사랑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사건으로 16일 영덕군청으로부터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다.

이 법인에 대한 행정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재단 산하 행복마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2018년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업무정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2019년 11월에 역시 행복마을에서 입소 어르신 폭행사건으로 이마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2020년 1월 30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행정소송으로 행정정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행정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유는 6개월간 업무정지를 할 경우 입소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일자리 문제를 감안한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단 산하 시설인 사랑마을에서 장애인 학대사건도 반복해 발생하다가 이번에 3번째 행정조치를 받아 지난 16일 영덕군에서는 청문회를 열고 시설폐쇄 통고를 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형사사건들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가하면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다.

 

하지만 법인은 본지 등에서 보도되는 어르신,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보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역신문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등의 대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물의로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나 군민들에게 사과의 표명조차도 않고 있다.

 

군민들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하며 학대를 일으킨 직원들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은 이보다 법인의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온 이사 A씨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사랑마을의 공익제보자에게 사랑마을 직원명의의 '사무국장은 물러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첨해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 해결의 순서가 틀렸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군민들은 시설 자체에서 발생되는 어르신, 장애인 학대, 규정위반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에선 법에 따라 신고하면 소속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이전에도 이사 A씨를 해임하는 의결을 했으나 이사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 되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이사회에 대해서도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인의 이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장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이사들의 사임이 잇따르면서 7명으로 줄어들자 영덕군에서는 임시이사 3명을 위촉하여 이사 정족수 10명을 채운 뒤 이사 선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사외이사 1명만을 선출하고 임시이사를 해촉해 8명의 이사가 구성되고 이 8명의 이사가 다시 2명의 이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명의 정관상 이사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임원의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운영하는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우선해야 할 일은 수차의 행정조치에도 시정되지 않고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군민들에게 약속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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