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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덕군의회, 신규원전 유치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대의민주주의 절차로 추진 토대 마련

박문희 기자 입력 2026.02.24 15:19 수정 2026.02.24 15:22

군민 1,400명 여론조사 찬성 86.18% 반영해 의회 표결로 동의안 처리김성호 의장 “군민 뜻 받들어 전원 찬성”…지속 유치 추진 의지 밝혀의장석 난입으로 개회 20여분 지연됐지만 의회 “정해진 절차 따라 의결”


영덕군의회가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군의회는 군민 여론과 의회 의결 절차에 따라 동의안을 처리했다며,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은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6.18%가 찬성한 결과가 군민의 뜻”이라며 “군의회는 군민의 민심을 받들어 전원 찬성으로 영덕 원전 유치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향후 원전 유치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회의는 동의안 처리에 앞서 시민단체인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관계자들이 의장석에 난입하면서 개회가 20여 분 지연됐다. 군의회는 이후 회의를 정상 진행했고, 상정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소란 과정에서 발생한 의장석 점거 시도가 의사 진행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석은 회의 운영의 핵심 공간이다. 일반인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질서유지권의 대상이 되고, 퇴장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의가 중단되면 위법행위로 평가돼 강제퇴장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손덕수 의원은 “군민의 민의를 받들어야 할 군의회가 소수 의견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민 대다수가 찬성한 민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표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서 대표기관이 여론을 확인하고 공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도 운영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의회 공간에서의 항의는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절차의 장’이라는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의사 진행을 멈춰 세우는 점거는 공적 기능을 직접 마비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고,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법적 행태로 비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적인 소란 속에서도 이번 동의안 가결로 영덕군의 신규 원전 유치 논의는 군의회 의결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향후 유치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적 절차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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