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오피니언 사설

[사설] 패착(敗着)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11.21 09:53 수정 2025.11.21 09:54

오늘 필자는 패착이라는 단어 하나를 떠올려보았다. 패착이라는 말. 바둑판에서 지게 될 나쁜 수를 의미한다. 가장 최악이 되는 경우를 말함이다. 성공을 갈망하면서 정당하지 못한 지역사업의 추진을 모순되게 만드는 일.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각설하고 영덕읍 대탄리 일원 임야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피해 산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본사업의 인허가 및 공사추진과정에는 산주들 의견 수렴 절차가 누락 되었고 기타 토지주들의 고지 부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이다. 또한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피해 토지주들이 호소하며 대탄리 풍력 인허가 무효소송을 불사하겠다 한다. 풍력 피해 토지주들은 대체로 논밭, 임야로 구성되어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단다. 농촌융복합 사업으로 정착하고자 한 법인사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한다.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 정착이라 무시를 하는 것이냐 묻는다.
 

대탄리 풍력 인허가가 지난해 10월에 나갔다는 정보를 풍력 예정지 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피해 토지주들이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단다. 행정 인허가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나갔는데 어째서 일 년이 넘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피해 산주의 언론 제보 내용이 있었다. 내 땅 옆에 큰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민은 기본이고 그 옆 산주에게도 알리고 정당한 공청회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 한번도 공청회 참여 연락은 커녕 공문 하나도 받지 못했단다, 지역민 중심으로 주거하는 마을민들에게 만 연락을 했는지 피해보상을 하였는지 분분한 말들이 이제야 들린다고 한다.
 

토지주들 대상의 의도적인 고지누락 행위이다, 라고 불쾌해 하며 대탄리 풍력은 인허가 무효가 마땅하다고 호소한다. 피해 산주를 배재한 공청회는 매우 잘못되고 못마땅한 처사라고 하였다. 그런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대탄리는 경관이 매우 우수한 관광지의 위치이기도 하다. 큰 산불이 났으나 해안 바다숲길 블루로드에 접해있는 관광지역인 것이다. 풍력 인접 토지주들은 사유재산적 가치가 풍력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떨어뜨려 그 상실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탄리 풍력이 꼽히면 앞으로 40여 년 동안 일체 어떤 목적 용도의 인허가가 자유롭지 않은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상황으로 지역의 정착 사업장과 토지주들을 내몰면서 정당하게 풍력 인허가를 받은 것이라 말하고 싶은가. 풍력 관계자의 말을 듣자 하니 풍력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대탄리 토지를 매입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겠다. 어째서 실제 피해를 보는 토지주들에게는 이해를 단 한번도 구하지 않았나. 야금야금 풍력사업용 땅을 매입해가면서 준비했다는 그 사업이 그리 당당하면 토지주들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먼저 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 당신 사업이 중하면 남의 사업도, 남의 땅도 소중한 이치인 것이다. 백프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 법인기업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발한 사업장 앞 뒤로 풍력기 7기가 요새를 만들 듯 꼽힌단다. 법인기업은 그곳 사업장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2018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길을 해결하고자 애를 써왔고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길 포장으로 내려 온 도로포장비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곤 했단다. 길 문제로 인해 건축물이 지금 없을 뿐이지 임업경영체도 등록이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농촌융복합 사업관련 문화레지던스 농촌문화사업계획서도 2019년도에 기관에 발표된 적이 있단다. 단 한 번도 법인기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길 해결을 위해 7년을 포기하지 않고 애를 써 온 곳이기도 하단다. 사업장을 못쓰게 만들어놔서 그럼 토지를 수용하라하니 풍력계 수치가 낮아 구입을 안한다고 했단다.
  

풍력거리에서 1.5킬로미터 밖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만 이해시키면 될 일인가. 그렇다면 그 풍력기를 바닷가 그 마을 앞에 보상댓가로 꼽아드리지 그러시나. 지역 상생이랍시고 지역민들에게 갈등 분란이나 조장하는 풍력을 이해하라는 것인가. 1.5 키로미터 떨어진 마을사람들과 협상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풍력으로 백프로 사유지 피해를 입는 산주들과 최우선적으로 협의를 봤어야 할 일이다.
 

향후 민간 사업개발이 풍력 지척에 있다는 이유로 인허가도 자유롭지 않을뿐더러 생활권,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적 한계가 온다는 것에 대탄리 토지주들의 안타까운 문제들이 불보듯 뻔해지겠다.
 

이 인허가는 절차 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적법성을 검토할 일이라는 필자의 생각이 강하게 든다. 주민 산주 참여가 보장되는 재설명회가 시행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이미 눈에 보듯 빤히 드러나 보이니 인허가는 무효거나 직권 재심사가 마땅해 보인다.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의 패착이 부디 사라지기를 바란다. 지자체의 책임있는 조치와 무심한 군의회도 대탄리풍력에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지역 산주의 민원을 살피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할 일이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