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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찢어진 태극기’ 방치에… 공공금융기관의 책임은 어디에

김효진 기자/ 기자 입력 2025.11.14 14:52 수정 2025.11.14 14:56

↑↑ 12일 오전, NH농협은행 청송군지부 옥상에 게양된 태극기가 반쯤 찢어진 채 게양되어 있다./사진=독자 제공


청송군의 대표 공공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청송군지부(이하 농협 청송군지부) 옥상에 며칠간 훼손된 채 게양된 태극기가 방치돼 있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해당 은행 옥상에서 찢어진 태극기를 직접 본 주민들은 “국기의 존엄성은 커녕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곳은 지역 중심가 대로변을 관통하는 위치인데, 은행 건물 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참으로 창피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헌법 제13조는 ‘국기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돼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고의가 아닌 태극기 훼손의 경우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군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금융기관이 하루 이틀이 아닌 장기간 훼손된 태극기를 그대로 옥상에 게양해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 청송군지부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은행 측이 국기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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